법률
피상속인 사망후 3개월 지나서 특별상속포기 특별한정승인
민사 대여금 소송(소액소송)에서 원고입니다
1.피고가 사망해서 현재 상속인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피고의 자녀들이 특별상속포기 및 특별한정승인 예정이라는데 법원에서 인정되기가 쉬운지요?
2.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연락이 없었다는것도 소명자료로 낸다던데 상속인이 해외에 가것도 아닌데 어느기간정도 연락이 없었어야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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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사실을 몰랐던 경우는
그 사실을 알게된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수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했던 경우이어야 인정이 되는데
뒤늦게 상속채무가 존재하는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고
금융권 대출 등으로 쉽게 알수있는 채무가 아니었다면 특별한정승인이 인정될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연락이나 교류가 없었다는 점도 그러한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는 사정의 근거가 될수있습니다.
특별한정승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