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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참매195
기쁜참매19524.04.06

상속포기 후. 채권자에게 미리 내용증명을보내면

상속포기를 했는데. 소송이왔습니다 어떡게하는지요?

다른 채무도 소송오기전에. 내용증명을 보내면. 소송이 안들어 오는지요. 알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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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결정문을 첨부한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내용증명으로 채권자들에게 상속포기 사실을 통지하면 채권자들이 소송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포기결정문을 법원에 제출하시면 상대가 소를 취하할 것입니다.

    2. 상속포기 사실을 알면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없으니 내용증명을 보내 고지하시면 소송이 안들어올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미리 채권자들에게 상속 포기 사실을 알린다면 어차피 소를 제기하여도 패소할 것이기 때문에 소를 제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