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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상실은공식인가
상속포기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등기를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에게도 상속포기하라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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