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포기를 했다는 걸 채권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상속포기를 법원에서 인정받았는데, 돌아가신 분에게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별도로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채권자의 인적사항 및 주소 등을 알고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등기를 보내시면 됩니다. 참고로 본인이 상속포기를 했을 경우 후순위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후순위상속인에게도 상속포기하라고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채택 보상으로 13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