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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왈라비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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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사망 후 재산 분할 문제를 문의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빌라와 관치처분 후 이주 단계의 땅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지체 장애라 그 집에 삽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 시기에 동생이 분담금의 절반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 다 팔아서 반반했으면 하는데, 관리처분지나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감정평가를 받고 향후 조합원으로써 입주권을 받게 됩니다.

    또한 동호수 추첨을 통해서 분양신청을 하고 분양대금에서 감정평가액을 빼고 나면 차액 만큼 추가분담금이 내어야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재개발 물건의 경우 입주권 전매 방식으로 처분을 하시면 되고 빌라의 경우 일반 매도로 해서 재산을 분배를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의 조그만 빌라와 관치처분 후 이주 단계의 땅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반반 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동생이 지체 장애라 그 집에 삽니다.

    저는 월세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입주 시기에 동생이 분담금의 절반을 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 경우 가장 좋은 처리 방법은 무엇일까요.

    둘 다 팔아서 반반했으면 하는데, 관리처분지나면 안 된다고 들어서요.

    ==> 우선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매매가 될 때까지 기다린 후 매도를 해서 반반씩 나누어 가지는 방법 밖에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상속 재산 분할은 상속인간 협의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동생의 상황을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나 처분 방법에 대해 상호 협의 하시길 바랍니다.

    관리처분이 완료된 땅의 경우 일반 부동산과 달리 직접 처분이나 매각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리처분 절차 완료 전 매각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금화 대신 상속 분만 인정받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어려우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