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웃자하하하

웃자하하하

상속재산분할문제.상속세.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아파트 4억. 토지. 현금 8천만원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토지를 제 명의를 하고 현금 8천만원정도는 어머니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동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1주택이고 동생은 2주택입니다. 어쨋든 공동명의는 하기 싫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신용회복중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가져간다면 또 채무가 생길듯하여 힘듭니다.

이럴경우 재산은 법대로 다 나누면 아파트와 토지. 현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파트를 매도 할경우 어떻게 돈으로 나누는지. 토지와 현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 등으로 배우자만 50% 가산이 되며 자녀는 모두 동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