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재산분할문제.상속세.변호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이 아파트 4억. 토지. 현금 8천만원정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아파트. 토지를 제 명의를 하고 현금 8천만원정도는 어머니쪽으로 할려고 했는데 동생이 아파트를 공동명의하자고 합니다.
제가 1주택이고 동생은 2주택입니다. 어쨋든 공동명의는 하기 싫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신용회복중입니다. 아파트 명의를 가져간다면 또 채무가 생길듯하여 힘듭니다.
이럴경우 재산은 법대로 다 나누면 아파트와 토지. 현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파트를 매도 할경우 어떻게 돈으로 나누는지. 토지와 현금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의 유언장이 없고 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정 상속비율대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는 배우자 1.5 : 자녀 1: 자녀 1: 자녀 1... 등으로 배우자만 50% 가산이 되며 자녀는 모두 동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