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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상속 분배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은 다 나누고 아파트 2채가 남았습니다 한채는 새어머니가 다른 한채는 남동생이 등기부 이전하기 전에 세금을 이미 낸 상태인데 제가 상속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분할비율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분배비율을 정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있어야만 아파트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이니 협의를 다같이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