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상속 분배금을 어떻게 나누나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예금은 다 나누고 아파트 2채가 남았습니다 한채는 새어머니가 다른 한채는 남동생이 등기부 이전하기 전에 세금을 이미 낸 상태인데 제가 상속진행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비율보다 상속인간 협의분할비율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을 작성하셔서 분배비율을 정하시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지 않으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간 협의가 있어야만 아파트 등기 이전이 가능한 것이니 협의를 다같이 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