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신고 방법 및 순서 문의드립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어 아파트를 상속 받았습니다

동생과 나눠야 하는데요,

아파트를 판매하고 난 뒤

동생과 금액을 나누고 나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얼마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 받았다고 신고한 뒤,

아파트를 매도해야 하나요?

고맙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미 상속이 개시된 이후라면 상속인에게 등기이전(취득세 부담 발생) 후 제 3자에게 양도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협의분할계획서 등을 작성하시면서 '동생과 5:5로 상속받기로 한다'라고 한다면 양도대금을 50%씩 나누시면 됩니다.

    작성된 상속지분과 실제 양도대금 배분비율이 다르다면 증여세 이슈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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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판매 전에 신고를 하셔도 되나, 기한까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에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면 해당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문의주셔도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