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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베짱이147
은혜로운베짱이14724.04.16

부동산 상속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파트가 한채 있는데 어머니와 4형제가 있고 법정지분으로 상속하려고 합니다. 이 아파트를 팔아서 지분대로 나누려고 합니다. 이럴때 상속세 신고를 공시지가로 하나요 매매가로 하나요? 공시지가가 8억이고 매매가가 16억정도 입니다. 또한 아파트가 상속세 납부 후에도 오랫동안 팔리지 않을경우 다른 문제가 생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공시지가와 매매가 각각 신고하였을 경우 납부 해야 될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부분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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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속세는 상속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만약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토지: 개별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외의 건물: 국세청 기준시가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가 팔리기 전까지는 어머니가 계속 거주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1억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과세표준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과세표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 10억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