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부 지분 상속받은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상속받았을 경우 매매시 실거주 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에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지분 : 46%를 저와 누나가 각각 60%, 40%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지분 :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22%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저와 누나가 어머니의 지분을 각각 60%, 40% 상속받을예정이며,
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낮추기위하여, 저와 누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속 주택이기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더라도 상속(사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