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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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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분 상속받은 아파트의 나머지 지분 상속받았을 경우 매매시 실거주 여부

안녕하세요.

2019년 아버지와 어머니 공동 소유였던 아파트에서 아버지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아버지 지분 : 46%를 저와 누나가 각각 60%, 40% 상속받았습니다.

현재 지분 :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22%

향후 어머니가 돌아가실 경우 저와 누나가 어머니의 지분을 각각 60%, 40% 상속받을예정이며,

해당 아파트는 바로 매도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세금을 낮추기위하여, 저와 누나가 해당 아파트에 실거주를 해야하는 걸까요?

아니면 상속 주택이기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서 비조정대상지역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주택이더라도 상속(사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만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정지역이라면 거주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