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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생기있는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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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명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안녕하세요

아파트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상황 : 2019년 아버지(46%) 어머니(54%)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지분을 본인과 누나가 각각 본인(60%) 누나(40%) 상속받았습니다(당시 아파트 가격 16억) 현재는 해당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18% 소유하고 있습니다

질문1. 만약 훗날 어머니 사망후, 해당 아파트 가격 70억일경우 저와 누나가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어느정도일까요?

질문2. 상속개시후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일까요?

질뮨3. 양도소득세 절세를 워하여 저와누나가 2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게 절세에 도움될까요? 2년간 거주가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법이 어떻게 개정될지 알 수 없으므로 미래의 상속세를 미리 계산할 수 없습니다.

    2. 상속개시일 이후 6월 이내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는 상속인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누나가 따로 납부해야 하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본인과 누나가 상속받은 재산 비율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2.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는 것입니다.

    3.상속세 절세와는 관계 없고, 상속일로부터 6개월 내 양도한다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단, 상속세 신고시에는 양도가격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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