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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나비236
온화한나비23622.11.04
재산 상속세에 대하여 알고 싶어요?

모친이 계시는데 자녀로는 1남2녀 중 막내입니다. 모친재산으로는 아파트 한채(4억 가량)와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데 연로하여 돌아가시면 아파트는 어떻게 분배가 되는지요,

누님 두분은 부자인데 막내인 저에게 모두 상속이 되는것 안되나요

그리고 상속세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분배는 법정상속분(자녀 모두 동등 비율)이 정해져 있기는 하지만 상속인 간 합의에 의해서 법정상속분 외의 비율로 배분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합의해서 막내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몰아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속세는 케이스 별로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살아계실 때 돌아가시면 최소 10억, 배우자 없이 돌아가시면 최소 5억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등 특이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정상속분은 1:1:1 입니다. 상속인 간에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막내분 앞으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 모두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머님 홀로계신경우로서 돌아가시는 경우 5억까지 일괄공제가 가능하므로 아파트 외 다른 재산이 없으시면 상속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인들이 협의한다면 한분이 모두 상속을 받아도 관계 없습니다.

    2.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기준,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은 공제가 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은 공제해줍니다. 만약, 자녀만 있을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재산에서 5억 공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상속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상속재산은 상속인 간에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막내인 귀하에게 다 상속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정도 재산규모면 상속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돌아가신분의 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유언이 최우선이고, 유언이 없다면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끼리 협의를 하셔야합니다.

    선생님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가족들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세는 돌아가신분이 배우자가 계신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배우자가 안계시면 5억원 정도 공제가 됩니다.

    그 이외에 나머지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공제를 두고 있는 데 기초공제(2억원), 인적공제(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미성년자수 × 1천만원 × 19세까지의 잔여연수,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 장애인수 × 1인당 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를 적용할 수 있으며,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일괄공제(5억원)보다 적은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정상속비율은 형제간은 동일하며,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통해 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4억원인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며, 상속재산 분할시 질의자 1인에게 해당 아파트를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하시면 됩니다.


    서면-2018-상속증여-0554, 2018.05.18

    [질의]

    1. 사실관계

    ○ 피상속인 甲은 2018년 1월 사망함

    ○ 상속순위에 따라 피상속인의 어머니가 상속인이지만 상속을 포기하여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자 함

    2. 질의내용

    ○상속인인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경우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민법상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규정 적용 가능함


    국세청-상속공제 자료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심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모친이 아파트 1채(시세 4억 정도)와 (공적)연금소득이

    있은 경우 아파트 1채는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나, (공적)연금은

    상속세 과세제외 됩니다.

    또한 모친에게 아파트 1채만 있고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억 5백만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신고는 해야 하나,상속세는 과세미달이라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모친 아파트를 질문자 님이 전액 상속받으려면 어머니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를 작성 및 공증을 해야 하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어머니 사망 후 상속인인 질문자 본인과 누나 2명이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를 적성하여 전액 질문자 님에게 상속이 된다는 내용이 기재되고 인감 날인이 되어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