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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청설모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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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상속시 동산,부동산 비율 변경하여 상속 받을수있나요?

현재 본인,동생,어머님 이렇게 재산을 현금 자산과,아파트 한 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파트를 받는다면 지분으로 받게 될 건데 어머니가 사시는 집이라 처분 못하기에

사실상 받아도 재산세도 나가고 1주택 소유 상태가 되는데

아파트 지분을 소유하는 게 저에게 불이익 밖에 없는 상황이라

아파트의 지분은 포기하는 대신 상속 받을 현금 재산(예금,보험)의 비율을 높여서 받고싶습니다.

Q 1. 상속자 전원이 합의가 된다면 이런식으로 가능할까요?

Q 2. 가능하다면 분할상속협의서에 문구는 어떤 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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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1) 네, 전원 합의가 되면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분할 가능하십니다.

      2) 예를 들어 아파트는 000이 소유하는 것으로 분할한다, 현금 및 보험 중 000000원은 ㅁㅁㅁ의 소유로 한다. 와 같이 협의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셔서 분할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편히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위와 같이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 그대신 다른 공동상속인은 일정한 현금 상속 등을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며 그 취지를 정확하게 분할 협의서에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