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중인데,
지분으로 소유중인데 1주택으로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어머니께 지분을 넘기려합니다.
요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시가로 거래하고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