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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까마귀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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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지분 매매후 추후에 금액을 받는 것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중인데,

지분으로 소유중인데 1주택으로 반영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추후에 돈을 받는 것으로 하고 어머니께 지분을 넘기려합니다.

요것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어머니와 시가로 거래하고 양도를 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