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우렁찬문어38
우렁찬문어38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 6개월전에 매도하면?

어머니께서 5월에 돌아가셔서 19년간소유 거주 하시던 아파트 한채를 본인이 상속받고 감정평가하여 이달중에 상속신고를 하려 합니다.

본인은 30년간 사는 아파트가 있고 아내가 14년전에 상가주택 1/5(주택분 16제곱미터)을 상속 받아 2주택자지만 소수지분 상속으로 1주택자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상속개시 6개월전에 금번 모친 아파트 상속분을 감정가보다 높게 매도 한다면 취득가격과 매도가격이 달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상속세를 다시 신고 해야하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하게 된다면 양도가액이 상속재산가액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은 없지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인이 상속받은 소수지분 주택은 거주자의 주택 양도시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거주주택 양도시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2)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하여 상속시의 감정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더 큰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게 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상속세 신고시의 감정

    평가액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인정한 경우 그대로 취득가액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한다면 양도하신 가격이 상속재산 가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매매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액은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