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아파트 매도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금번 상속으로 부모님께서 사시던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아 등기하고 상속신고를 마쳤는데
12년전에 제처가 상속으로 2층 건물인 제2종근린생활시설용도 300제곱과 주택용도 70제곱 중 1/5을 취득한바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금번 취득한 아파트까지 1가구 3주택자 되는지요?
이럴 경우 상속아파트를 상속개시 6개월내에 매도할 시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상가주택일 경우 건물면적 중 주택부분이 19%에 해당하면 주택이 아닌 점포로 분리되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것으로 간주되는건 아닌지요?
궁금하여 여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