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땅(지목 : 전) 상속 후 매도 시 세금계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퇴직 후 고향으로 내려가셔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셨는데 건강문제로 2018년 돌아가셨고, 동 년도에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셨습니다. (지목은 전입니다. 부모님 모두 농사를 안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머니께서 해당 땅을 매도하는 것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어머니도 저도 둘다 부동산과 땅에 아는 것이 없어서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여쭤보기 위해 글을 씁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으실 당시 과세표준액은 5,000만원으로 시청에 신고 하셨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일까요? 세금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예시로 매도를 8천만원과 1억2천만원으로 한다고 가정해서 납부해야하는 총 세금이 얼마일지 계산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추가로 어머니의 경우(아버지 포함) 농사를 안하셨음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 누진공제도 가능한지 확인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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