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와의 금전대차로 인한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어머니가 생전에 주택구입으로 원하셨고, 당장은 돈이 없으니 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팔아 값는다고 하시어 2021년도 1월 ~ 4월 사이에 1억 8천만원을 어머니께 빌려 드린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해 년도에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셨고 어머니 앞으로 등기를 해놓은 주택은 아버지께 상속으로 넘겼구요.
기존에 오랫동안 소유하고 있던 주택은 아버지의 부채로 인한 처분 후 모두 아버지의 빚을 갚는데 사용하였습니다. 이부분 또한 소명이 됩니다.
아버지도 연세가 드시어 실버타운으로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은 저에게 증여 하신다고 합니다.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국세청에 어머니께 빌려드렸던 이체내역으로 증여세를 줄이기 위한 소명이 될까요?
그때 당시에 어머니와 차용증이나 기타 금전대차 확인원은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리스크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만, 상속세 신고 내용에 따라 소명 가능성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만약, 어머니 상속세 신고 기간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1억 8천에 대한 차용증을 만들어 "상속채무"로 인정 받으시고, 해당 상속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향후 해당 채무를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등기이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시가가 1억 8천보다 높다면, 해당 부분은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주택을 양도하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소명요청을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시 제출하여 결정받은 차용증 및 금융증빙을 제출하여 "상속채무"임을 입증하시고, 해당 채무를 아버지가 승계받았고, 이후 대물변제 형식으로 주택으로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소명하셔야 할 것입니다.
리스크는 있습니다. 잘 판단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