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이 2개의 전세 집을 얻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는 법인회사명의의 상가주택에 전세로 6년째 거주 하고 있구요.

보증보험은 없습니다.

6월 말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3월 말 통보를 해 드렸는데 현재 거주하는 사장님이 임차인을 구해야 하니 시간을 더 달라고 하여 7월 말까지로 이야기는 했는데 이게 7월 말도 정확히 줄지 확신이 안드는 상황입니다.

제가 현 거주지에 전세로 있는 상황에서 다른 임차인이 안들어와 보증금을 못받고 있을 경우 임차권등기를 올리고 제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이사 갈 집이 그리 먼거리는 아니다 보니 약속 했던 7월말까지 보증금을 안준다면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가족들을 아파트로 이사를 시키게 된다면 제가 2개의 전세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 임차권등기 올리고 아파트로 제가 전입신고를 못하게 되는데 그럼 확정일자나 보증보험 가입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건가요?

당연히 세대주가 없으니 먼가 많이 문제가 생길것 같아요.

보증보험료는 임대아파트로 세입자 3/2, 아파트 회사 3/1 부담을 하는 걸로 이야기 하더라구요.

현 거주지를 와이프 명의로 바꿀 수 없겠죠?? 계약 종료시 임차권등기를 와이프명의로 바꾸게 되면 제가 아파트로 아이들과 전입신고 하고 와이프는 보증금 받고 나오면 될꺼 같은데요.

와이프가 올해 일을 시작해서 와이프 이름으로는 대출이 어려울꺼 같습니다.

보증보험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며 이사 준비를 하게 되네요.

이 어지러운 문제를 전문가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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