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 없이 전세계약 만료시 보증금 반환 문제
전세집에서 살다가 사정상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6개월동안이느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은 못받고 이사만 한 상태구요 일부러 전입신고도 안하고 원래 전세집에 짐도 다 안뺀 상태입니다. 계약 만료는 25년 1월 25일인데 제가 보기엔 그때까지도 새로운 세입자가 안구해질거 같아서 계약 만료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계약 만료로 집을 뺄경우는 집주인에겐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현재 집주인에겐 계약 만료전에 이사를 가야할거 같고 세입자를 어떻게든 구해보겠다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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