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2주도 안남았는데요. 집은 안나가고.. 이번엔 연락도 안되어서 며칠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임대인의 태도로 지금까지 이사갈 집을 못 구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 만기날 보증금이 전액 환급될 경우입니다. 어쩔수 없이 며칠-몇주를 이 집에서 지내며 집을 알아봐야할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점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준대서 못나가는건데 안나가서 못준다. 로 바뀔거같아서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