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

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2주도 안남았는데요. 집은 안나가고.. 이번엔 연락도 안되어서 며칠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임대인의 태도로 지금까지 이사갈 집을 못 구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 만기날 보증금이 전액 환급될 경우입니다. 어쩔수 없이 며칠-몇주를 이 집에서 지내며 집을 알아봐야할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점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준대서 못나가는건데 안나가서 못준다. 로 바뀔거같아서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만기에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이행지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갑자기 반환한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것이고,

    상대방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는 걸 이유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준비되었을 때 이사 시기를 정해 반환 후 그 지급을 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하는 점을 주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