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용기있는사장님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보증금 반환 불가를 고수하던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줄테니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주의해야할점 있을까요??퇴거 통지 후부터 지금까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날때까지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던 집주인이 계약 만기 9일전 연락이 와서 만기+1일 시점에 부동산 사장이 입회한 시설물 체크 후 동시진행하면 보증금 반환하겠다며 연락이 왔습니다. 불과 3일전(만기 12일전)까지 반환은 어렵다더니 갑자기 짐을 빼라하니, 점유에 대한 대항력을 없애려는 작전처럼 여겨져 불안합니다. (그간 반환에 대한 의사를 나타낸적도, 언제 주겠다 기일을 약속한 적도 없습니다.)아래와 같은 질문 드립니다. *퇴거 통지는 2달반전에 했고, 확정일자/전입신고도 계약/입주 시점에 완료했습니다. 시설물 하자는 제 기준 전혀 없습니다. 위임받았다는 부동산은 이미 저희집에 10회 이상 방문해서 상태는 잘 알고 있습니다. - 시설물 하자를 고집하며 반환 거부 혹은 일부만 지급하겠다는 경우 대응 방법과 피해 보상 요구가능한지(이사비 등) : 신축 첫입주이고, 어떤 하자더라도 보증금만큼의 비용이 필요없을텐데 이를 핑계로 반환 거부할까봐 걱정됩니다. 보증금은 전액 반환이 원칙이고, 하자 보수가 필요할 경우 추후 청구한다는. 제가 고지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 부동산에게 위임했다는데, 위임장없이 부동산과 추후 진행해도 되는지(시설물 체크 및 키 전달) - 위임장 없는 부동산과의 시설물 체크 거부하고, 임차권 설정/보증보험 진행해도 괜찮은지 - 타인의 이름으로 보증금이 반환되어도 괜찮은지 - 집주인/부동산에 미리 고지해야하는 상황이 있는지 - 기타 준비 및 주의 사항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보증금 반환 후, 얼마나 거주하면 불법 점거인가요?전세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은 새로운 세입자가 나타나야 돈을 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제 만기가 2주도 안남았는데요. 집은 안나가고.. 이번엔 연락도 안되어서 며칠을 또 낭비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런 임대인의 태도로 지금까지 이사갈 집을 못 구한 상황인데 만약 계약 만기날 보증금이 전액 환급될 경우입니다. 어쩔수 없이 며칠-몇주를 이 집에서 지내며 집을 알아봐야할텐데요. 이런 경우 제가 불법 점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 안준대서 못나가는건데 안나가서 못준다. 로 바뀔거같아서요. 제가 대항할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