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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매268
아버지께서 살아계실때 어떤 사람한테.돈 빌려드리고 못받아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소송을 한것 같습니다.
취하해달라는데, 그냥 냅두면 그사람이 나중에 죽으면 그 자식한테 상속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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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송 진행 중 사망하신 경우 상속인으로서 수계 절차를 거쳐야 그 진행이 가능하고,
이때 해당 소송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는 추후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도 단순 승인이나 한정 승인에 따라서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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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다만, 소를 취하하면 소멸시효 도과위험이 있어 무작정 취하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