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사망신고전 채무.상속포기문의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것저것 은행및카드빚을 일부갚았습니다.상속받을 금액은없고 채무만정리를 하고있는데 상속포기시엔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들었습니다.상속받을 금액보다 채무가 더 많은상황인데...상속포기를 할경우 사망후 정리한 채무금액은 다시 돌려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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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환한 것은 사실상 채권자가 돌려주지 않는 이상은 어쩔 수 없고, 상속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그 이후부터 채무는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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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는 상속전문 법무사 분이나 변호사분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상속포기를 하시려면 도움을 받기는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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