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셈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은 재산은 없고 빚만 있는 상황이므로 상속세와는 관련이 없고, 채무가 승계되는것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면 채무는 승계가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파산 및 면책을 하더라도 면책이 되는 채무는 채무 그자체가 소멸하는것은 아니며,
채권에 대한 강행력. 즉 채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아버니께서 파산 및 면책을 받고 난 이후에 사망을 하셔서 상속(승계)가 되더라도 채무자체는 없어지지않고 성질을 유지하게 되지만, 해당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이 이를 갚을 책임은 없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