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빚만 많고 재산은 0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아 정말 0입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자꾸 저한테 어찌 됐든 피해나 갚을 돈 없을 거니까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라며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는데 저와 어린 동생이 아버지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 맞나요? 정말 저희에게 오는 피해가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관리가 어려운 대부업, 일수업 등 이런 걸로 빚을 지셨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선수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추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재산이 0원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알 수 없는 재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하시면 되며 유선문의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