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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영특한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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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사망 후 한정승인 문제에 대해서

아버지가 빚만 많고 재산은 0입니다 심지어 돌아가시기 전 개인 회생 절차까지 밟아 정말 0입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께서 자꾸 저한테 어찌 됐든 피해나 갚을 돈 없을 거니까 한정승인을 하고 끝내라며 서류를 만들어 주시기까지 했는데 저와 어린 동생이 아버지 빚을 갚아 나가야 하는 건가 싶어 마음이 좋지 않습니다...

이 경우 한정승인이 맞나요? 정말 저희에게 오는 피해가 없을까요? 아버지께서 국가에서 관리가 어려운 대부업, 일수업 등 이런 걸로 빚을 지셨다면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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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 선수위

    상속인뿐만 아니라 추순위 상속인도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 및 인감도장 날인하여 관련 서류와 함께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여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 모두 상속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이 전혀 없다면 한정승인이 아닌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재산이 0원이라면 관계가 없지만 알 수 없는 재산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나으며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한 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포기하시면 되며 유선문의후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