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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벌22
당당한벌2223.05.01

한저승인은 어떻게하는 건가요?

아버지와 왕래없이 살다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재산은 별로없고 특별한 금융 대출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디서 갑자기 나올 개인대출이나 보증이 문제인데요. 한정승인을 한다면 지금의 아버지 재산은 처분해서 어찌해야하나요? 재산을 가족이 나눠가지려면 언제쯤 분배하면되나요? 당장 문제가 되지안는데 언제나타날지 모르는 부채에대해 평생 안고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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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을 한다면, 상속재산은 처분해서 상속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해주어여 합니다.

    한정승인절차에서 상속채권자를 공고하기 때문에 해당 공고에 따라 채권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나타난 채권자들에게 분배를 한 뒤에 나눈 재산을 나머지 상속인들이 나눠가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때에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민법」 제1019조제1항)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30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