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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파카112
말쑥한파카11223.08.29

사망 후, 대출금 납입 관련 문의

아버지께서 최근 돌아가셨는데요. 아버지 명의로 대출을 받은 건들이 좀 있습니다. 듣기론 사망 후, 사망자의 통장에서 출금을 하거나 하면, 상속으로 간주된다 해서요. 아버지 명의의 금융활동은 일절 안하고 있는데요. 이때 대출금도 납부하면 안되는것인지, 한정승인 절차 진행 기간이 좀 있을텐데 그냥 연체되도록 두는게 맞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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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아버님의 예금을 인출하게 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그냥 놔두시고 한정승인절차를 통해서 아버님의 남은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은 아버님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 연체되더라도 이는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문제가 될 뿐 상속인들에게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 또는 단순 승인 할 것인지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의 비교가 필요해보입니다. 일단 채무에 대해서 단순 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변제 행위 등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