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치료와 채무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 계좌 사이로 돈을 옮겨 실제 채무를 갚거나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그러한 생전 지출만으로 자녀의 향후 한정승인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이체한다면 아버님의 유효한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과 채무 상환 내역을 보관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세요. 아버님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출하지 말고 대리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소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검토받으세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생전 변제를 빙자한 재산 은닉·증여나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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