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속 채무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버지가 대장암 말기 간으로 전이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아버지 빛이 재산보다 많아 사후 한정승인을 진행하기 위해 아버지 재산에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1. (생전)아버지 A계좌에 있는돈을 B계좌(채무 매달 자동결제)로 옮겨서 일부분 변제에 사용하는대 문제가 없을까요?

2. (생전) 아버지가 lh임대주택에 거주하고 계셔서 임대 해지후 아버지 명의 계좌로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해당돈으로 아버지 병원비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빛이 많으셔서 사후 한정승인을 받으려 하고 있으나

해당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아버님 치료와 채무 문제로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민법 제997조에 따라 상속은 사망 때 시작됩니다. 따라서 아버님 생전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본인 계좌 사이로 돈을 옮겨 실제 채무를 갚거나 병원비를 지급하는 것은, 사망 후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와 구별됩니다. 그러한 생전 지출만으로 자녀의 향후 한정승인이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대신 이체한다면 아버님의 유효한 동의나 적법한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임대보증금 반환 내역, 계좌이체 내역, 병원비 영수증과 채무 상환 내역을 보관해 돈의 사용처를 명확히 남기세요. 아버님이 의사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인출하지 말고 대리 권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속재산을 임의로 인출·소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면 민법 제1026조의 단순승인 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먼저 검토받으세요.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하며, 생전 변제를 빙자한 재산 은닉·증여나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까지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부친께서 겪고 계신 상황에 깊은 위로를 드립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염두에 두신다면, 사망 전후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의 처분'으로 간주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채무 변제를 위해 계좌 간 돈을 이체하거나, 임대보증금을 병원비로 사용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로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 채무 변제는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선 변제하는 결과가 되어 한정승인 절차에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시점에서는 부친의 재산과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되, 재산의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비 등 급박한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상속재산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은 추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