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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현재도탐구하는이구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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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상속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리시고, 저희돈 8천을 보태서 아버지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1억 8천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만료가 되었고 따로 계약갱신은 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본보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한정승인을 해야할시 만료된 임대차계약도 아버지 재산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2. 아버지 사망 한달전부터 조금씩 예금을 인출했는데(5천만원이하)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3.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부의금이 있는데 이거는 빼서 써도 되는건지

4. 아버지 계좌금액이 대략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빼서 장례비용으로 했다고 처리해도 되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포기 심판청구 또는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당

    가정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임차보증금도 재산으로 기재를 해야 합니다.

    2)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예금 등을 인출하여 피상속인이

    사용하는 경우 1년 내에 2억원 이하인 경우 소명을 하지 않아도 되나, 자녀에게 증여

    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및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야 합니다.

    3) 아버지 명의 계좌에 입금된 부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4) 아버지 명의 계좌의 사망일 현재의 잔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면 되고,

    이후 인출하여 사용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사망 시점의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

    3) 아버지 사망일 기준의 예금잔액만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제외합니다.

    4) 사망일 기준의 예금잔액이 상속재산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