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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법률상담법률Q. 압수수색 전자정보 수정에 관해서 질문압수수색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작년에 압수수색을 해서 형사들이 제 물건을 가져갔고 그 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그 후 몇달이 지나 형사가 압수수색 교부목록 중에 전자정보 수치가 틀려서 수정 좀 할려고 하니 저보고 지장을 찍으러 경찰서에 와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야하는건가요 ? 안가도 되는건가요?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현명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압수수색 수정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전에 압수수색을 해서 형사들이 제 물건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형사가 압수수색 교부목록 수치가 틀려서 수정 좀 할려고 하니 저보고 지장을 찍으러 와줬으면 한다고 하는데 이거 가야하는건가요 ?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지 답좀 부탁드립니다 .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정승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질문드려요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 임대차계약이 있고 아버지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꽤 남았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돈을 채권자들한테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한정승인 절차 관련 전세 질문드립니다.저희가 한정승인 받을려고 하는데 아버지이름으로 계약했던 전세 임대차 계약이 있습니다. 아버지 빚은 전세 보증금 보다 훨씬 많은 상황이고요. 만약 한정승인 절차가 끝나고 전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받을려고 할때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안주는 전세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저희가 그 빚을 저희돈으로 갚아야하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아버지 상속에 관해서 질문 합니다..돌아가신 아버지 상속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버지가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로 1억을 빌리시고, 저희돈 8천을 보태서 아버지 명의 임대차 계약으로 1억 8천의 전세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계약은 작년에 만료가 되었고 따로 계약갱신은 하지 않고 자동 연장되어 살고 있습니다. 올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기 자본보다 빚이 많아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할려고 하는데 질문드립니다. 1. 한정승인을 해야할시 만료된 임대차계약도 아버지 재산에 기입하여야 하는지 2. 아버지 사망 한달전부터 조금씩 예금을 인출했는데(5천만원이하) 이것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3. 아버지 계좌로 들어온 부의금이 있는데 이거는 빼서 써도 되는건지 4. 아버지 계좌금액이 대략 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거를 빼서 장례비용으로 했다고 처리해도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