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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임대차계약 보증금 질문드려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한정승인을 하는데 아버지 명의로 계약한 전세 임대차계약이 있고 아버지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아직 꽤 남았는데 임대차계약이 끝나고 돈을 채권자들한테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을 신청해서 허가가 되면 상속재산 범위에서 채무를 갚으면 됩니다. 고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역시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받아두었다가 한정승인 절차에 따라 채권자들에게 분배하시면 됩니다. 한정승인 절차를 대행해주는 법무사,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