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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바다꿩182
숙연한바다꿩18223.07.11

자녀명의 전세금은 상속세신고시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전세구하기가 힘들어 자녀명의로 전세를 얻고 만기때 반환하기로 했으나 만기전에 돌아가셨을 경우 전세금을 어덯게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를 내놓은 상태입니다

전세금을 받으면 아버지통장에 넣음되나요?

전세계약시 소명할내용으로 서류를 작성해놓았고 아버지께서 상황설명하신 동영상도 해두었습니다

상속세신고시 사전증여로 입력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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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자녀에게 전세금을 증여해준 경우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여가 아닌 전세금을 빌려준 경우라면, 대여금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둘 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지만, 자금을 받을 때 증여세를 신고하는지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에 보증금 채권을 추가하고, 채무로서 자녀에게 상환할 채무로 공제를 하면 결국 상계되어 아버지의 상속재산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기재하신 소명자료로 충분히 소명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