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 다시 아버지께 전세를 놓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증여세를 납부한후 만약에 전세기한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수가 없을텐데 뒷처리를 어떻게 하는것이 좋을까요? 전세금이 상속재산으로 될수도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