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거래할때 전세금을 아버지가 이체해도 이상 없는가?
부동산과 거래를 해야하는데요 아버지가 5000을 저의 이름으로 입금해주실건데 추후 문제가 생길시 문제가 없을까요?? 예를 들어 집주인이 도망갔다 전세사기를 쳤다 이런경우에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님이 보내실때는 보낸이를 질문자님 이름으로 보내면 되는데 만약 나중에 부모자식간이기때문에 증여로 볼수도 있습니다
그부분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이체기록등이 필요한 경우 난감한 상황이 될수 있으므로, 일단 아버지에게 직접 송금받으신후 본인명의에서 임대인에게 이체하시는게 좋을듯 보입니다. 물론 본인이 받은 5000만원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될수 있습니다. 직계존속간 비과세 한도이므로 증여세는 나오지 않으나, 차용증을 작성하시는등의 방법으로 하시는게 유리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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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사전에 임대인에게 입금자 명의를 다르게하는 경우 사전에 알려주시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버지가 전세금을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세법상 주의점: 가족 간 부동산 거래는 특수한 관계가 성립하므로, 양도, 증여, 임대 등 각 거래 형태별로 발생할 수 있는 과세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금 이체 시 주의사항: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의 비율과 기간, 그리고 이에 대한 주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사기 예방: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에 매물의 진위를 확인하고, 계약서를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세금은 보통 집주인이 아닌 중개인이 보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에스크로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