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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벌새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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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받을 때 계좌 명의가 일치하지않을때

아버지께서 신용 문제로 통장 개설이 안되어 전세금 입금할 때 아들인 제 통장으로 집주인에게 입금했습니다.

이번에 계약이 끝나서 돌려받아야하는데 제 통장은 나중에 문제 생길수있으니 아버지 명의 계좌로만 입금해주겠다고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해야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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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주장이 위법사항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하여 확약서라도 작성하고 질문자님 계좌로 받는 방안을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안된다면 공탁을 하는 방안도 검토하여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후에 임대차 관련하여 법률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만 문제가 될 것이며, 이때 부자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있다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전세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집주인을 만나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전세금 입금 당시의 상황과 반환 시 계좌 명의가 다른 이유를 명확히 기재합니다. 모든 당사자가 이 합의서에 서명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전세금 반환 과정에서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은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고 투명한 거래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