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가 부모님 대신 전세보증금을 내주었는데요. 부모님이 저한테 돌려주려고 하는데 증여가 되는건가요?
부모님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1억의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돌려주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대신 전세보증금을 은행에 송금했고, 제가 부모님에게 빌려주는 방법으로 부모님과는 차용증 한장만 작성하여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만 해놨었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제게 이전 송금했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요. 그 때 빌려준 금액(1억) 그대로 제 통장에 바로 입금을 해도 괜찮을까 궁금합니다.
나중에 증여로 받아들여질까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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