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전세자금 반환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9살에 전세자금을 지급을 위해 부모님께 차용을 받았습니다. 당시 미성년자 하루 이체한도로 부모님께서 대신 임대인께 송금하였습니다. 부모님께 보낸 제 돈 1500만원을 합하여 총 7000만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제가 부모님께 추가로 500만원을 빌렸습니다. 부모님께서 당시 송금하신 돈은 7000만원이지만 최종적으로 빌린 돈은 6000만원인데 전세금 반환시, 임대인께 우선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부모님께 6000만원만 원금 상환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주택 임차계약을 하고 임차보증금을 자녀가 아닌 부모님이
대신 입금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 종료(또는 중도해지) 후
임차보증금을 자녀 명의의 계좌에 입금받고 다시 부모님 계좌로 입금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주택임차계약 관련 서류, 부모님이 입금한 경우의 입금서류,
추후 자녀가 반환시의 입금 서류 등을 잘 갖추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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