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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선량한친칠라134

선량한친칠라134

부모님께 1억 전세 보증금으로 빌린 돈 증여세 부과되나요?

2억 전세보증금 중 1억은 대출,

1억은 아버지께서 빌려주셨습니다.

저랑 동생 같이 살 집이라 각자 5000만원 지원 개념으로

빌려주신건데요. 별 생각없이 몇년째 살다가

차용증을 써야 문제가 없단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미 차용증 쓰긴 늦은 것 같은데

전세살이 끝난 후에 다시 이 돈을 아버지께 돌려드릴 때 어떻게 해야하나 해서요...

자식이 다시 돈을 갚을 때도 증여세가 매겨지나요?

세무사 상담을 아예 받아봐야하는건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가 만료되고 해당 보증금을 부모님에게 상환만 잘 해주시면 증여세 문제는 없습니다. 과거에 차용증을 안쓰더라도 관계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금전 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가 아닌 대여임을 주장하려면 소명의무는 납세자에게 있으며, 소명을 위해서는 차용증과 이자지급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후적으로라도 차용증을 쓰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