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집, 증여세가 나오나요?

2021. 03. 05. 21:41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한 사회 초년생이기에, 부모님께서 서울에 전세 2억 집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송금했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가 따로 돈이 없어 증여세를 낼 여건이 전혀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액씩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또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미 전세 계약을 하고 2달 정도 거주한 상태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와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전세자금을 지원하였다고 무조건 증여세가 과세되진 않습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2021. 03. 0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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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집 계약기간 만료 후에 해당 전세자금을 부모님께 다시 상환하시면 되는 것이고, 계약 기간 만료 후에 전세자금을 계속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계속 부모님께 차용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차용증은 작성하셔서 보관하셔도 되고, 굳이 작셩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질문자님이 집을 직접 취득하게 될 경우 부모님으로부터 실제로 주택구매자금을 일부 증여 받는다면, 그때 증여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3. 0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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