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전세집, 증여세가 나오나요?
지방에서 서울로 취직한 사회 초년생이기에, 부모님께서 서울에 전세 2억 집을 마련해주셨습니다.
계약은 제 이름으로 했고 부모님께 돈을 받아 송금했는데, 증여세가 나오나요?
제가 따로 돈이 없어 증여세를 낼 여건이 전혀 안되는데; 이러한 경우 소액씩 분할 납부가 가능할까요?
또한 부모님과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면 증여가 아니라 돈을 빌린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데, 이미 전세 계약을 하고 2달 정도 거주한 상태에서 증여세와 관련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제 와서 차용증을 작성하게 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