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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게논70
짓굳은게논7022.05.29
현금 관련하여 궁금점이있어 문의합니다.

증여세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전세자금을 빌렸었습니다.

2013년 1월 3590만원 전세자금으로 부모님에게 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매달 80만원씩 해서 최종적으로 1840만 정도를 갚았을때 나머지 잔금(1750만원)은 제가 모아서 한번에 달라고 하셨고요.

그 후 2년(2014년 12월) 뒤에 동생과 함께 살면서 이사할때 부모님이 3500만원을 추가로 빌려 주셨고, 나머지 잔금은 갚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최근에야 이런게 증여세에 포함된다는걸 인지하게 되서 신고를 할려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차용증 작성을 하지 않아서 7090만원에 대해 증여 신고를 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차용증을 작성하여 1840만원을 제외한 5250만원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신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증여분에서 1840만원을 제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초금액 3590만원에 대해서 매월 80만원을 상환하였으므로 상환 사실은 입증할 수 있는 경우(은행거래를 통한 이체 등)에는 증여가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