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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에 반환계좌 적는 칸이 없으면 어디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서에 반환할때 입금할 계좌를 적는칸이 없으면 임대인 계좌를 어떻게 알고 주나요?

아버지랑 같이 계약을 하러가는데 할아버지 할머니 돈으로 보증금을 내주시기로 했고,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고,


1.보증금 반환도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적는칸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계약금은 아버지가 입금하십니다)

2.아버지가 보증금 반환 요청하면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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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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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현심 공인중개사
    유현심 공인중개사
    우성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입금계좌 적는칸이 없어도 특약 사항 칸에 계좌번호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반환계좌도 계약자 계좌번호로 넣습니다

    모든서류는 계약자 위주로 하고 임대인역시 등기자명의로 처리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금 반환은 계약자명의 통장으로 하게 됩니다. 임대인이 반환시기에 계좌가 없다면 직접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반환하게 됩니다 .

    2. 원칙상 불가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은 명의자 통장으로 해야 기록이 남기 때문에 대부분 계약자명의로 해주게 됩니다. 물론 편의상 아버지 계좌로 할수 있지만 이때는 본인 동의나 요청에 따라 할수 있지 아버지가 요구하신다고 임대인이 그대로 입금하는 경우는 없을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환 계좌를 적는 칸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반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1 보증금 반환도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적는칸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계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 계좌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버지가 보증금 반환 요청하면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버지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준다면,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버지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었다면, 임차인은 아버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없는 경우 입금했던 계좌로 다시 반환하는 경우도 있고 추후에 다시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