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서에 반환 계좌를 적는 칸이 없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별도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반환 계좌로 전세금을 입금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전세보증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전세자금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차액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면,
1 보증금 반환도 제 계좌로 들어오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만약 적는칸이 없으면 어디로 들어오게 되나요?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반환 계좌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반환 계좌를 물어보지 않는다면, 임차인이 먼저 물어보고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버지가 보증금 반환 요청하면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나요?
보증금 반환은 임차인의 반환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임차인이 아버지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준다면, 아버지한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제 이름으로 계약을 하였다면, 임차인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아버지의 계좌로 반환 계좌를 알려주었다면, 임차인은 아버지와 함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를 작성하고 서명하고, 임대인에게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