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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몽구스51
도덕적인몽구스5121.05.06

전세금 타인계좌로 받을수있나요???

전세기간이 다음달까지라 다음달에 전세금 돌려받을 예정인데 제가 대출받아서 전세금 마련하구 계약은 아버지가하셔서 현재 전세금은 아버지 계좌로 받아야하는데 제통장으로 전세금받으려구하는데 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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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타인명의로 받으시는것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입금해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서상 명기되어있는 상대방계좌가 아니므로 불안해서 그렇게 타인 명의로 입금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겠지요.

    그렇게 하실려면 입금자의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무언가가 필요할듯 합니다. 예를들면 만나서 확인증을 써주시거나 가족이라는걸 확인시켜주면 되시지않을까 생각됩니다.



  • 임대차 계약의 대상자인 임차인이 어느 분의 명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의 만료가 되면

    별 탈이 없도록 임차인으로 되어 있는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해 주는 것이 원칙이고 다들 그렇게 하지요.

    ​다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시점에서 "특약"에 그런 근거를 마련 해 두면 기간의 만료시에 특약에서 정한 다른

    분의 명의로 된 계좌로 송금, 이체를 해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님의 입장을 얘기 하시고 기간이 만료되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해 달라는 "특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임대인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니까요.(특약란에 미리 예금주 명의와 계좌번호를 기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제 경험에 비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케이스의 모녀와 임대계약를 맺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전세금 반환시 계약자가 아닌 어머님 계좌로 반환한다는 특약을 작성하고, 두 분의 계좌번호를 모두 명시하였습니다.

    이런 특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의심없이 어머님께 반환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시 위와 같은 특약이 없었다면,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금을 계약자가 아닌 다른 명의 계좌로 망설임 없이 반환하긴 어렵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만약 특약이 없었다면, 혹시 모를 법정 분쟁에 대비하여 중개인에게 요청하여 계약자와 계약자 어머님 모두와 통화하며 녹취확인을 받아 둔 후 요청대로 해 주었을 것 같습니다.


  • 전세 계약서에 있는 명의자분이

    임대인에게 앙해를 구하고

    임대인이 요구하는 절차를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구두상으로

    명의자분의 말만 듣고

    타계좌에 송금하지는 않을겁니다

    혹여 추후 문제가 발생되면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대체적으로 임대인들은

    복잡한 것을 싫어하고

    위험부담이 있는 행동은 자제하기

    때문에 명의자분께서 잘

    말씀드리는 방법 밖에는 없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 계약자 명의 계좌로 전세금이 입금되어야 하기 때문에 타인 계좌에 수령이 불가합니다. 그러나 아버님의 증명(집주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정 설명 후 질문자님의 계좌 사본을 직접 보내는 등) 후 집주인이 이에 동의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의 입회 하에 전세금을 질문자님 계좌로 받는 방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추후 계약자 명의 계좌로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았다하여 생길 수 있는 법적 마찰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집주인을 설득할 수 있는 여러 증명을 제공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집주인이 세입자의 자녀분께 돈을 보낼리가없습니다. 사인간의 계약은 계약당사자간의 일이며 아버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돌려받은 뒤 아드님께 주시는게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왜 아드님이 대출을 받으시는지요? 명의만 아버님이신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자금대출이율이 더 낮을 텐데 가족간에 서로 대화로 도와주시면 될것 같고 통장에 기록 잘 남기셔야될듯요. 자칫 증여로 보일수도 있습니다. 아드님이 아버님께 돈을빌려드린기록. 아버님께 다시돌려받은기록 다 계좌로 잘 남겨두시면 좋을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아버님 명의로 하시고,

    전세금 지출은 본인이 하셨기 때문에, 전세금 상환도 본인 계좌로 받고 싶어하시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세금을 돌려줄 집 주인(임대인)이, 아버지가 아닌 본인 계좌로 전세금 반환을 허락하고, 아버지께서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반환받았다는 영수증을 직접 써 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돈을 지급할 주체가,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주는 것을 허락 하고, 계약자 자신은 전세금 반환을 받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양자간 큰 문제가 생길 소지는 없어 보입니다.

    부동산 거래에 있어, 간혹 발생되는 경우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