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세입자 변경 시 대출 가능할까요?
세입자가 다음달 전세만기인데 해외로 유학을 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70~80%정도 낸걸로 아는데 대출이 연장되지 않아서 실거주자인 세입자의 아버지로 대출자와 계약자를 변경하겠다고 합니다.
1. 현재 세입자가 국내에 없는데 위임으로 위의 업무가 가능 한가요?
2. 전세자금 대출이 최대로 받아져 있는데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기존 대출을 갚는게 동시에 가능한가요?(같은집으로 다른은행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다고 함)
3. 기존 계약 부동산에서 상황이 복잡해서 재계약 작성을 꺼려하는데 다른 부동산이 대필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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