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억수로잔잔한북극곰

억수로잔잔한북극곰

월세 보증금, 임차인 아닌 사람의 명의로 보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계약금을 등기부 소유자 명의인 계좌로 보내줘야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 제가 보증금(가계약금, 보증금, 월세)를 보내줄 때, 임차인 아닌 타인명의의 계좌에서 보내줘도 되나요?

(물론 임차인 아닌 사람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송금할 때, 계좌기록에는 임차인 이름을 적어서 보내려 합니다)

이것이 추후 임대차계약이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중요한 것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는지 여부이지, 누구 명의 계좌에서 보냈는지 여부가 아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누구 명의 계좌에서 돈이 나가는 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돈이 지급되면 임대차계약사 보증금이 임차인에 의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문제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그러한 계약금 입금에 대해서 다툼이 없다면, 임대인 동의 하에 계약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