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Hhs53
Hhs5324.02.19

월세 보증금을 계약 당사자가 아닌 타인이 납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살고 있는 임차인이 만기전 퇴실을 해서 월세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은 구했고 급한 일이 있어서 중개한 부동산에서 보증금을 대신 전 임차인에게 지급했습니다. 입금할 때 임대인 명의를 메모해서 보냈습니다. 근데 임차인이 나중에 되서 임대인 명의로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합니다.


1) 이럴 경우에 대신 납부했다는 입증을 해도 임대인 명의로 입금해줘야 하는 건가요?


2) 임차인이 소송을 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3)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부당 이득 반환 청구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4) 제가 보낼 경우 대신 납부한 부동산은 송금 착오로 인해 다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까?


#월세보증금#부당이득반환청구#목적물인도#보증금반환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대신 납부를 한 것이 임차인에게 지급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별도 요청했다거나 그가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다는 서류를 제시했다는 사유가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1번 사항과 연결됩니다.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패소합니다.

    3. 4. 가능합니다.


  • 공인중개사를 통해 제공하게 된 점을, 직접 이체한 중개사에게 사실확인하는 등 조치를 취한다면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구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하면 기각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