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월세보증금 3000만원의 10%인 300백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 잔금 2700만원원을 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적으로 보내야됩니다.

1.보증금중 10%를 임차인에게 새로 얻은집 계약금으로 먼저 보낼때 임차인 통장 받는사람 표시내역에 어떻게 써서 보내야 안전한가요?

2.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 보증금 잔금 2700만원 보낼때도 어떻게 받는사람 통장 표시내역에 써서 보내야 안전한지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계약상 계약자인 임차인 명의의 계좌로 위 명목의 금전을 반환 하시는 점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체 직후 임차인에게 금일 300만원은 새 집 계약을 위한 보증금 일부 선지급이고, 나머지 2,700만원은 퇴거·비밀번호/열쇠 반환·점유 이전 확인 후 최종 지급한다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임차인으로부터 이에 대한 회신을 받아 두는 것입니다. 잔금 지급 시에도 본 금액 지급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전액 이행 완료라는 취지와 함께 시설 훼손, 관리비·공과금 정산 여부를 별도로 확인하는 한 줄 확인서를 받아 두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문자로 보내는 이유는 추후 증빙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입금 내역, 명목에 보증금 선지급 10%, 잔여 보증금 90% 라고 기재하시면 좀 더 명확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