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보증금 반환해주고 임차인 통장표시(받는사람 통장표시 내용)내용을 어떻게 쓰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월세 임대인입니다.
이번에 임차인이 이사를 가게되서 월세보증금 3000만원의 10%인 300백만원을 먼저 보내고 나중에 나머지 보증금 잔금 2700만원원을 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적으로 보내야됩니다.
1.보증금중 10%를 임차인에게 새로 얻은집 계약금으로 먼저 보낼때 임차인 통장 받는사람 표시내역에 어떻게 써서 보내야 안전한가요?
2.이사나간것 확인후 최종 보증금 잔금 2700만원 보낼때도 어떻게 받는사람 통장 표시내역에 써서 보내야 안전한지 전문가님들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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