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보증금 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료를 1개월 앞 둔 임차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전세 계약 만료 당일, 아파트 매매 잔금을 치루고 이사 예정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금액을 더해 잔금을 치루려고 하는데
작성한 전세 계약서의 특약사항 중
"임차인이 퇴실할 경우 주소지 이전과 시설물인수인계서를 작성해야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임대인이 말하기를
본인이 전세 보증금 반환 이전 ,전입신고 및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을 해야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최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전세 보증금 반환을 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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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특약사항은 임대차 보호법에 반하는 내용으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는 보증금의 반환시점 까지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로 유지를 하고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 반환을 적이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반환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