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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굴뚝새23
빠른굴뚝새2323.04.24

집주인 실 사용으로 인한 계약 만료 전 이사를 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지금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현재 임대인께서 전세 계약 기간 도중 매수했습니다. (전세 살고 있는 사이에 집주인이 바뀜)

실 사용이 목적이라고 해서 이후 세입자가 없으므로 전세 계약 만료 전에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요.

임대인은 전세 계약 만료 이전, 저의 이사 날짜에 맞추어 보증금 반환을 해주겠다고 구두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1. 임대인이 구두로 보증금 반환을 약속해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기 위해서 전세 계약 기간을 수정하고 싶은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임대 계약서에는 이전 집주인이 임대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중개사를 두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걸까요?

3.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을 강제하는 방법 중에 2번 외에 다른 방법도 있을까요?

추가적으로, 이사갈 집을 알아두고 가계약을 해두었습니다. 이사까지는 6주, 계약 만료까지는 8주 남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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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차주택이 매매되어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는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또,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는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갱신 계약을 요청할 때에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자가거주를 이유로 갱신계약을 거절할 수는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미리 해지를 요청할 때에는 임차인은 이사비와 복비를 보상받아야 할 것인바, 그에 대한 논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의 반환 약정일자는 굳이 전세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고, 문자나 카톡으로 반환약속을 받으시면 유효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현행법상 서면으로 남겨놓으셨다면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봅니다. 보다확실히하실려면 중개사에게 대필계약을 의뢰하여 만기날짜와 임대인정보를 수정하여 계약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의사를 통보받으셨기때문에 해당의사표현을 한 문자,전화녹음정도가 있으면 구두계약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달리 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