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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미소띠는양념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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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전세 만기일 보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하는데, 보증금 송금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세입자가 전세 만기일 보다 먼저 이사를 가게 되어서 보증금을 반환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 계좌로 보증금을 반환해야하는지,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반환해야하는지, 제가 직접 확인하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아래는 사실 및 현재까지 확인한 내용입니다.

1. 제가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를 끼고 매수한 집입니다.

2. 세입자에게 물어보니 카카오뱅크에서 전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상황이고, 질권설정이나 채권양도가 없는 대출이라고 합니다.

3. 저에게 집을 매도한 전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세입자가 가입한 전세보증보험 외에 따로 은행에서 안내 등기가 온 것은 없었다고 합니다.

4. 은행에서 저에게 안내가 온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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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대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질권 설정이 없다면 보증금을 세입자 계좌로 반환해도 됩니다.

    카카오뱅크 청년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질권설정이 없는 대출 상품이므로 세입자에게 반환을 해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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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선적으로 임차인에게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인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대출받은 은행을 문의한 후 이 은행에 유선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질권이 설졍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직접 반환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임대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본인이 받은 전세대출 상환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상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권설정을 안했으면 세입자가 갚는 조건일텐데 세입자가 갚고 입금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금을 갚은 후에 확인하고 나머지 잔금을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잔금처리를 하겠다고 세입자와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