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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벌새161
환한벌새16123.03.01

전세자금 대출시 전입신고 잔금일 당일에 해야 하나요?

현재 전세로 살고 있고 새로운 세입자분이 대출을 받아 이사오신다고 하는데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우선으로 해야 은행에서 돈을 지급해 주나요?

저는 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은 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중으로 전입이 될 수도 있나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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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전입신고는 이사오고나서 하는거고요

    대출하려는 사람은 계약서를 가지고 은행에 가야합니다

    이때 확정일자만 받아가는데요

    전입이랑은 전혀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전입신고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날짜에 당일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대항력을 갖추기 위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질문자님의 상황은 동일날짜에 무조건 보증금반환과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이 함께 이루어져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아마 기존의 전세도 대출이었다면 2중 전세자금대출은 실행이 불가능할테니 대출금 상환과 다른 전세자금대출의 실행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동일날짜에 수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으로 전입은 불가능합니다.